아래에 대한 조건의 동의 등 으로 거래가 가능하시면 견적서를 팩스또는 전자문서로 전송요망 드립니다.
당사는 지방과 중앙행정관서 및 정부투자기관의 물품과 자재의 납품 공급 업체로서 귀사의 제조 및 취급 제품을
라이센스 방식으로 거래하고자 하오니 계약이행 증권과 선급금, 하자증권 등의 서류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전체
총합계금(토탈)의 견적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전송 요망 드리며 귀사와의 마케팅등 상생의 윈윈전략
협력관계를 제안 합니다.
결재는 채권의 양도 양수 또는 수요기관의 검수후에 완불되며 선급금의 경우 선급금 증권 및 입보서류
첨부후 법인카드 등 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문서화된 서류(팩스, 우편, PC통신 등) 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에 전화 및 팩스와 이메일 휴대폰 번호
담당님의 성명 기재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 요망 드립니다.
주) 삼 정 정이사 긴급통화 010-3905-5373 리콜, 메시지 019-662-8617
FAX / tel 061-743-5372 721-8617 e-mail - jsm7445373@kornet.net eisamjung@kornet.net
경쟁력이 신뢰되는 견적서[일괄총액(부가세 및 운송비 등 전체합계금)] 와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세부내역서는 전자우편을 이용바랍니다.